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등 운동하면서 지출한 비용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득공제 대상자 / 조건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체육시설 이용료를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적용 시설 바로가기 운동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공제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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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