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등  운동하면서 지출한 비용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체육시설 이용료를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공제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종합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체육시설

아래의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입니다.

  • 민간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곳
  • 민간 수영장업 약 900곳
  • 민간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곳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곳

소득 공제율

  • 연간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300만원)에서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와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100% 적용
  •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50% 적용
  • 골프장, 사설 운동 교습소 등은 제외

※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 내역에 따라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됩니다.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 후 이용하세요.

사업자 참여 방법

체육시설 사업자는 20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노출되며, 소비자에게는 추가 노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자주하는 질문

Q. 수영장, 체력단련장 중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종합체육시설로 신고된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Q. 수영장, 체력단련장에서 운영하는 교. 강습(PT, 강습수영 등)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교육/강습비 (개인/단체 강습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비용의 50% 결제, 일반 소득공제용 단말기로 50% 결제 시 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에 대해 소득 공제 적용)

 

Q. 체육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에 적용불가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차장 이용료, 식음료 구매비, 운동장비 구매비용은 적용불가합니다.

 

Q. 체육시설 내 위치한 목욕탕 등 편의시설 입장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A. 체육시설 내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개방되어 있으며, 별도 편의시설만 이용 가능한 입장 비용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입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예시 : 체육시설 내 목욕탕 이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헬스장 이용권 내 금액이 포함되어 상품이 판매될 경우)

 

Q. 전국 지점 이용이 가능한 통합 회원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A. 해당 회원권이 운동을 목적으로 한 회원권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단, 회원권을 구매하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체력단련장 양도 수수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해당 회원권이 운동을 목적으로 한 회원권일 경우 양도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제도 시행일인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가족카드나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인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만 가능합니다. 

 

Q. 운동 외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 되나요?

A.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기존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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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챙기면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체육시설에 다니고 계시다면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결제 하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7월부터 잊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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