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지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사업용 계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 사업 수입금 입금
- 사업 관련 경비 지출
- 세금 납부 및 환급 계좌 등록
개인생활비나 타인 계좌와 혼용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아래에 명시한 사업자는 반드시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 신고는 필수입니다.
- 도.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기준금액 3억 원
- 제조. 음식. 숙박. 건설업 등 :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 기준금액 7천5백만 원
①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세무사, 의사, 회계사, 약사, 건축사 등
- 업종코드상 '단순경비율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업종
② 부동산임대업 등 간편 장부 제외 대상자
-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자
- 간편 장부 대상 제외자 (복식부기의무자)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 계좌정보 입력 후 저장 → 제출 완료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손택스 신고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관리
- 계좌 입력 → 저장 및 제출
※ 주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시 :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 자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계좌 추적 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 시 세무조사 확률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 ) 배제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향후 국세청의 소득파악 시스템 강화로 인한 추징 리스크도 클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는 공동대표자 전원이 각각 신고
- 사업용 계좌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필수
- 신고된 계좌 외 타 계좌 사용 시 불이익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통해 매출 흐름과 지출 내역을 분석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보와도 연계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제는 사업자도 투명한 금융 흐름과 세무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셨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세요. 놓치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준비된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