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 혜택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가입한 자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지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
나도 해당될까? 지금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10분만 살펴보면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청년 : 만 18 ~ 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
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인 대상자들은 납부한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지원 제외 조건, 미리 확인하고 신청 실패 막으세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인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보증료를 지원 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접수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