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는 돈 쓸 일이 없다?
노후준비의 핵심요소는 재무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195만 원,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은퇴 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었는데, 노후에는 뭘로 살아야 하지?
고령의 농업인 분들 중에는 은퇴 후 별다른 연금 없이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적거나, 아예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농지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연금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인 농지
- 월 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 (월 300만 원 한도)
- 농지가격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농지연금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 정액형 :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 인출형 :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 이양형 : 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월 지급금 (예시)
※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의 경우 공시지가 월 지급금의 90% 지급)
종신(정액)형 | 농지가격 | |||||
나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60세 | 34만원 | 68만원 | 102만원 | 136만원 | 170만원 | 204만원 |
65세 | 38만원 | 75만원 | 113만원 | 151만원 | 189만원 | 226만원 |
70세 | 42만원 | 85만원 | 127만원 | 170만원 | 212만원 | 254만원 |
종신(수신인출)형 | 농지 가격 | ||||||
나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
60세 | 수시인출 | 2,400만원 | 4,900만원 | 7,300만원 | 9,600만원 | 1억2,200만원 | 1억4,700만원 |
종신연금(월) | 24만원 | 48만원 | 72만원 | 96만원 | 120만원 | 144만원 | |
65세 | 수시인출 | 2,500만원 | 5,100만원 | 7,700만원 | 1억300만원 | 1억2,900만원 | 1억5,500만워 |
종신연금(월) | 27만원 | 53만원 | 80만원 | 106만원 | 133만원 | 160만원 | |
70세 | 수시인출 | 2,700만원 | 5,400만원 | 8,100만원 | 1억800만원 | 1억3,500만원 | 1억6,200만원 |
종신연금(월)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농지연금 가입절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 연금 지급
- 연금 지급일 : 매달 15일 → 연금가입자 예금계좌로 입금
- 해지 시 상환액 : 총 지급금 + 이자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 부담금 0.5%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장소 : 농어촌공사 (농지주소가 아닌 주소지 관할지사)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 의뢰 등 동의서 각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 확인서면 작성
📌수급전용계좌 신청 시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사본 별도 (수급 전용계좌는 계좌번호 기재면에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표기)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1577-7770)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생활 안정과 유산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싶다면, 꼭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