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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 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하여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1.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부부가구 월 3,648,000원

2.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원

3. 2025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월 최대 342,5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을 감안 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금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 (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 (신용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 (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제외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 소유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노인 부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고급차량 기준

자동차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 원 이상)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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